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안용찬 전 대표를 비롯한 애경산업 관계자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26일) '가습기 메이트'를 유통한 애경산업의 전직 간부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고문과 대표이사 등 4명이 그 대상입니다.
검찰이 CMIT-MIT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애경산업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는데요.
'가습기 메이트'가 판매된 게 2002년부터 2011년 8월까지인 만큼, 검찰은 유통 과정에 있어 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안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던 지난 2016년 수사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당시 옥시가 사용한 PHMG와 달리 애경 제품의 CMIT·MIT 원료는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 김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CMIT-MIT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 업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9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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